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민주당 “급속한 고령화…정년 연장 논의 시작할 때”

by 뚱이콩이 2025. 2. 6.
반응형

정년연장, 한국의 현실과 해외 사례를 통한 대응 방안

1. 한국의 정년연장 논의 배경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 부담 증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이유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정년이 60세로 설정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다수의 선진국들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해외 정년연장 사례 분석

① 일본: 정년 연장 및 폐지 추진

일본은 2021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으며, 기업들에게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및 재고용 방식 활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화했다.


② 독일: 정년 폐지 후 유연한 고용 보장

독일은 법적 정년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 근로자 간 개별 계약을 통한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일정 연령 이후 일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③ 미국: 연령 차별 금지 및 성과 중심 고용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ADEA, 1967)**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성과 중심의 고용 방식을 도입하여 정년 없이 근무 가능하며, 능력에 따라 계속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3. 한국의 현실적인 정년연장 대응 방안

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병행

일본 사례처럼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일정 연령 이후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숙련 근로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②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균형 유지

고령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파트타임 근무, 컨설팅, 멘토링 형태의 일자리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층의 업무를 조정하고 직무 재배치 필요


③ 연금제도 개편과 세제 혜택 확대

독일처럼 정년 이후 근무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음

퇴직 후 창업 지원금 및 중소기업 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


④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 유연성 확대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고령자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 도입

계약직,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적용하여 고령층이 부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 마련

4. 결론: 한국형 정년연장, 단계적 도입 필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및 파트타임 고용 확대 필요

청년층과 고령층 간 일자리 균형 유지 정책 시행

연금제도 개편 및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고용 유연성 강화 및 연령 차별 금지 정책 도입


한국의 정년연장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고용시장 전체의 변화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다. 일본, 독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년 연장 정책이 필요하다.


반응형